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요?
내가 중도 퇴사 잔데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연말 정산해야되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또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일 년에 한 번 하는데 할 때마다 모르겠는 연말정산.
특히 저처럼 중도에 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백수라면 더 머리 아포~
그래서 알아봤어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년도 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고
원래는 회사를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6월 18일에 회사를 그만두고 월급날이 7월 10일이면 7월 10일 급여일에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야 되고 급여 달 말일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는 날까지 소득 공제세액 증명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한다네요. 난 이런 거 1도 모름. 회사에서도 안 알려줬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중도 입사 중도 퇴사자는 자료 조회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월별 조회기능을 이용하면 되네요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고
각 항목별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추가공제 가능해요~
만약에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루리하고 나머지 공제항목이
빠졌다면 이것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빠뜨린 소득, 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사한 회사에서 못 받았다면?
저도 이건 껄끄러워서 그 회사에 전화하기도 싫은데 퇴사 다음 해 3월 그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에
홈텍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대요.
my홈텍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지급병 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MY홈텍스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어쨌든 저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겠네요.
잘 안 되는 건 또 그때 가서 알아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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