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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근로장려금이란? 신청자격, 신청시기, 홑벌이 165만원 지급

by 춘식이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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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원 이상X),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2. 연간 총소득 기준 (2023년 기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소득에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3,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예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4. 기타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외국인 제외, 단 영주권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 불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1. 정기 신청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5월 31일

지급 시기 : 9월 말 지급

정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1년에 한 번 지급됩니다.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상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에 지급

하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하고 6월에 지급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6개월마다 나누어 신청할 수 있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 신청은 하지 않으며, 반기별로 일부 지급 후 최종 정산됩니다.

 

 

곤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텍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접속해서 신청하기

손텍스 (모바일 앱) 이용 가능

 

2. 전화 신청

국세청 자동 응답전화 (ARS) 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3.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과 신청 서류 지참 후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소득이 많아질수록 지급액은 점점 줄어들며,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할 점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

기한 후 신청(6월~ 11월)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90%로 줄어듭니다.

소득과 재산 정확히 확인하기

부부는 주소가 따로 있어도 합산해서 심사 함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 불가

반기 신청을 했으면 정기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됨.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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