쳥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 원 지원
- 50인 미만: 기업 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
- 50인 이상: 기업 기여금의 80%를 정부가 지원(기업 부담금 20%)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 1350 → 3번 실업급여 등 고용 상담 → 8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챙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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