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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방역패스 발급 유효기간 대상

by 춘식이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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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란


코로나19백시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2021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방역패스 발급받는 방법


접종 완료 후 접종 했던 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 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음성확인서의 경우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되고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종이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도 있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이다

 



방역패스 제외대상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 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인데 증명서가 필요하다
12세~18세 청소년들은 2022년 2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방역패스 적용업종 (2021.12.6~2022.1.2)


기존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과 식당.카페. 학원,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됐고
결혼식장, 장례식장.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 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파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13일부터는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해당 장소에 입장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2번 이상 위반 시에는 
그 액수가 3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접종자 1명 본인의 혼밥(혼자 밥먹는 것)도 
허용한다.
식당·카페 안 사적모임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만 동석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7명이 최대로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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